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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주택임대차신고

by 빵덕 몬스터 2022. 4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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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,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(’20.8.18.)으로 ’21.6.1.부터 시행합니다.
  1. 신고의무 : 임대인+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
  2. 신고주택 :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
  3. 신고대상 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
    * 신고지역은 수도권(서울, 경기도, 인천) 전역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시 및 도(道)의 시(市) 지역 (도 지역의 군은 제외)
    *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
    * 신규,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,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
  4. 신고관청 : 시군구청 → (조례로 위임허용) 읍면동 및 출장소
  5. 위반 시 제재 :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 

  • 신고 항목은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, 임대 목적물 정보(주소, 면적 또는 방수), 임대료, 계약기간,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,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,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해야 합니다.
  •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.
  •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,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.
  •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됩니다.
  •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,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, 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함을 문자로 통보합니다.
  •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법」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,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,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,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.
  •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할 수 있습니다.

 

임대차 신고 방법 

네이버에 임대차 신고 혹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합니다.

밑에 사이트 주소 첨부해 놓았으니 거기로 들어가셔도 될거같아요.

 

 

대상지역을 선택한 후 신고하기 버튼 클릭-> 해당 시군구 메인 화면으로 이동 

 

 

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 

신고서 등록, 신고 이력 조회 버튼을 클릭합니다. 

 

 

임대인과 임대차 둘중 한명은 꼭 챙겨야 하는 주택임대차 신고 !

안하신분들 확인하고 신청하세요! 

 

출처 :국토교통부 /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(molit.go.kr)

 

국토교통부 /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

신고대상 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* 신고지역은 수도권(서울, 경기도, 인천) 전역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시 및 도(道)의 시(市) 지역 (도 지역

rtms.molit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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